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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해상보험, 해상무역을 통한 거래에서 필수!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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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해상보험이란 다수의 당사자가 상호 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 공동준비 재산으로 이를 보상할 것을 정한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_영국해상보험법 제 1조]

해상보험에서의 보험목적물에는 크게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과 화물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으로 분류합니다. 

 

2. 해상보험계약의 기본 원칙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보상)계약이다. 

 

특징으로는 첫째로 실손보상의원칙 (해상보험 계약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보상은 손해발생시의 손해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해상보험의 보상원칙은 실제적인 손해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둘째로 최대선의의 원칙(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선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인주의(해상손해는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보험증권상으로 담보되는 위험과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손실을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가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이라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리를 근인주의 라고 합니다. 근인은 반드시 사건 발생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배력과 효과 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원인을 말합니다. 해상보험은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과 위험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근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비하기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적법성(합법성) 

 피보험 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것이여야 하며 강행법과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성에 위배되는 보험목적물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손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밀수품, 수출입금지 품목, 절도품 등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경제성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급부는 경제적인 급부이므로 보험급부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경제적인 이익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피보험이익은 객관적으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금전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확실성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늦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목적물이 현재 확정 되어 있지 않아도 장래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이익은 금전적으로 확정되고, 그것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의 목적에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손해발생 시에는 반드시 보험의 목적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_MIA 제 6조]

 

4. 해상보험의 계약당사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증권의 발행이 계약 성립의 요건은 아닙니다. 보험자만이 기명날인을 하게 되므로 양 당사자가 서명하게 되는 계약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보험증권은 양도성 유가증권 이므로 배서나 기타 관습적인 방법에 의해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로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이 있습니다. 

 

 1) 보험자 

 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이 발생하는 손해보상을 약속하는자를 말하며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체만 인정하지만 외국의 경우 로이드 같은 개인보험업자도 존재합니다. 

 

 2)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D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읠 위해서 부보하고 매도인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므로 동일하나 CIF 조건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부보하므로 계약자와 보험자도 매도인 자신이 되지만 선적 후 증권을 배서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지에서 본선적재 이전에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수출자가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사고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4) 보험대리점 (insurance agent)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당사자입니다.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리, 또는 중개한다는 점에서 보험중개인과는 다릅니다. 보험대리점은 법적으로 보험자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보험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5)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일정하지 않은, 즉 불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특정한 보험자에 종속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활동이 적지만 네덜란드나 영국에서는 보험이 발달하여 보험중개인을 통한 보험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보험중개인은 보험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를 대리하며, 보험 승낙서를 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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