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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무역계약의 계약 위반 그리고 구제, 계약위반의 유형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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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무역계약의 계약 위반이란 거래당사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자신의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 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합니다.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 인수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동시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행기일이 되어도 매도인이 약정되어있는 매매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또는 불량품을 인도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미 수령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위반의 형태입니다. 



2. 계약위반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이행지체 :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하지만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금 지급의 지연, 선적불이행, 지연 선적 등이 해당합니다. 

 2)이행불능 : 이행불능에는 3가지 불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목적물이 소멸하여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매매 예정 물품이 계약 체결 이전에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과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과는 달리 채권자는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좌절이 있습니다. 계약의 좌절이란 목적물의 멸실(선박의 화재, 폭발, 침몰 등), 불가항력의 발생(전쟁), 정부의 수출입금지 조치와 간섭(계약 체결 이후에 당사국의 법률이나 강행규정의 변경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계약서상에 미리 당사자가 면책되는 불가항력조항을 명시하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구제(REMEDY)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구제라는 것은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고 위반당사자에게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매수인의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의 구제

 1) 손해배상 청구권 : 매수인의 위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매도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써 매도인의 위반에 따라 매수인을 구제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2) 특정 이행 청구권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수, 대금의 지급 등 매수인의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행청구권은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해제권과 병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추가이행 기간 지정권 :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추가 기간을 통보할 권리를 말합니다. 추가로 지정된 이행 기간에는 다른 구제 수단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를 이행하고 있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계약해제권 :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인 계약위반 또는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합리적인 추가 이행 기간 이내에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합리적인 추가 이행 기간 이내에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전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권을 갖습니다. 

 5) 하자 보완권 : 매매계약의 물품이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것일 경우 이의 시정 또는 보완을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도인의 권리로는 하자 보완권이 있고 매수인의 권리로는 하자 보완 청구권이 있습니다. 

6) 물품 명세 확정권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 물품의 품목과 명세를 포괄적으로 정한 후 이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일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세부 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에 따른 물품 명세 확정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통지한 세부 사항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2)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특정 이행청구권, 추가이행 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대금 감액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매수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 기간 이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 기간 이내에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하지 통지와 병행하여 또는 하지 통지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침해된 물품의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체품인도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계약 물품이 계약과 다르게 불일치 또는 부적합할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 하락 및 손해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금을 감액해줄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금 감액 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무역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반과 그에 따른 구제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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