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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활용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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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보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수출보험이란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거절, 수입자의 파산 또는 계약 파기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지체, 지급거절 등 수입자와 관련된 위험으로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말합니다. )과 수입국에서 벌어지는 내란, 전쟁 또는 외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 전쟁, 혁명, 내란, 외환거래규제 또는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수입국과 관련하여 수출대금 회수불능 또는 수출불능위험을 말합니다.) 등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나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국 내 수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입니다. 

 

2. 수출보험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수출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 이행 이후에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외상거래나 신규 바이어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보험은 WTO에서 용인되는 간접 수출지원 제도로서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진흥 및 발전과 수출활성, 산업지원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수출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2개의 보증제도, 13개의 보험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은 크게 단기성 보험과 중장기성 보험 그리고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성 보험이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네고)의 다양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성 보험이란 단기수출 보험과 반대로 결제기간 2년이 초과하는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중장기성보험에는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투자보험(주식,대출금,보증채무,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금융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연불방식, 기성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있습니다. 해외투자(주식, 보증채무, 대출금, 투자금융,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은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중장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로는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해외채권 회수 서비스,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이 있으니 이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단기수출보험 이용 절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수출기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의 이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먼저 수출자 및 수입자의 신용조사(신용장거래 시 수입자의 신용조사는 생략됩니다. 다만 신용장 개설은행 인수가능 여부 조회는 진행됩니다.)가 완료된 후, 수출자는 무역보험공사 사어버영업점을 통하여 청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청약이 등록되면 청약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출자는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선적이행을 하기 전에 한도승인결과를 확인한 후,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출통지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출통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익월 25일까지 해당 건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포괄특약 체결업체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수출통지를 등록하고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자로부터 선적된 물품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가 확인되면 결제통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대금 미회수, 만기연장 또는 사고발생 시 사고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접수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단기수출보험 보험료는 수입자의 신용등급 및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등급과 수출입자간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할인율 15%가 적용되니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영세율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에 대한 납부 영수증은 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시려는 수출업체 대표님께서는 청약 전에 국별인수방침 제도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보험공사 에서는 국가별 정치경제적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무역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국별인수방침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 리서치센터를 통하여 국별인수방침과 국가별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기업 소재국 신용등급이 수입자 신용등급 평가 시 반영되기는 하나, 수입자의 재무상황, 업력, 재무상황 및 결제경험 등 다른 요소들이 수입국 신용등급보다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외기업 신용등급과 별개로 단기수출보험 인수 심사 시 수입자 소재국의 '국별인수방침' 에 따라 보험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K-SURE 홈페이지

 

오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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