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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청약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무역계약에서 청약의 성격)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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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

 

1) 민·상법에서는 별도로 청약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CISG에서는 청약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CISG 제14조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됩니다. 그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민·상법에서는 별도로 청약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PICC에서는 유효한 청약의 요건 중 확정성의 부여 요건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청약의 구속성 요건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PICC 제2.1.2조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즉 피청약자에게 청약자가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주체 기주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발행하는 매도청약과 매수인이 발행하는 매수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력 기준에 따른 분류로는 확정력의 유무에 따라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으로 구분되며 확정청약의 경우에는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이나 확정적(firm),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불확정 청약은 결국 판매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청약이며,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약에대한 거절로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있으며, 반대청약이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며 여기에 또 반대청약도 가능합니다. 교차청약이란 피청약자와 청약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미법에서는 교차청약을 인정하지 않으나, 대륙법에서는 인정하고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서나 일정 조건이 존재하는 청약을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며, 해당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조건이란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승낙의 표시가 도달한 때에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 계약이 체결된다는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 시황변동에 따라 제시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청약(가격변동이 심한제품에 대한 계약 진행 시 사용됩니다.), 청약과 함께 견본을 송부해야 하는 점검 후 매매조건 등이 조건부 청약으로 분류 됩니다. 

 

2. 청약의 방법과 대상 

청약은 통지되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전보, 텔렉스, 팩스, 행위 등 특정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떻게든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의 통지를 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영미법, 비엔나협약, 한국민법)

-비엔나협약 제 14조 :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즉 1인 또는 그이상의 특정인을 청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청약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영미법에서는 청약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의 효력 소멸을 인정하지만 대륙법에서는 당사자의 사망이 있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3. 청약의 효력소멸

 

청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태에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청약의 철회 란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청약의 도달 전이나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다른 이유로는 청약의 취소가 있습니다. 청약은 계약이 확정되어 체결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표현또는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기간의 지정 밖의 방법으로는 청약이 취소될 수 없다고 청약에 표시 또는 통지 되어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청약이 취소될 수 없다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그에따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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