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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무역의 계약이란, 무역계약의 성격과 종류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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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이란

무역계약은 "무역 물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하는 것이며, 일정한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물품매매계약은 무역 거래의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계약을 구성합니다. 무역의 매매계약은 현물의 매매보다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물품의 인수와 인도가 이루어지는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 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이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매매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다. 

무역계약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일치와 물품 매매계약에서의 대금의 지금과 대금 지급에 따른 물품인 도와 같은 행위인 대가의 상호교환 즉 약인, 거래의 목 정물과 방법의 합법성,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필요합니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아래와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낙성계약(합의계약) :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 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오직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일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거래의 제안을 하는 일방의 청약을 상대방이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러나 계약 시 물품이 존재해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서 작성 및 교환 등의 사실이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낙성계약과 반대되는 것으로는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하는 소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낙성계약과 구분됩니다. 즉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물건의 제공해야 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쌍무계약 :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매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보답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증여, 사용대차 등과 같이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유상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양방이 상호 개가 적 관계에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있어야 하며, 어느 일방이 대금을 받지 않고 행하는 증여 또는 사용대차와 같은 무상계약과는 구별됩니다. 

3. 불요식계약 :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요식(FORMAL)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 계약이나 묵 시계 약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매매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요식계약(FORMAL CONTRACT)이라고 합니다. 무역계약의 경우에는 책임의 의무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식계약에 따라 조건을 상세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역계약의 종류 


무역계약에는 개별 계약과 포괄계약 그리고 독점계약이 존재합니다.

개별 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품목별 거래에 대하여 거래 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 측이 작성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서가 있고 매수인 측이 작성하는 것으로는 구매계약서, 주문서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계약이란 매매당사자 간에 상호 장기간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 거래할 때,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므로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거래 상품을 선적해 주는 경우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는 문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거래조건협정서라고 부릅니다.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특허, 상표 등의 의장등록, 디자인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 즉 면책되는 내용의 조항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입게 된 손실과 손해 그리고 제삼자의 상표, 특허, 저작권에 기인한 제삼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과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조항과 자연 이행조항 _ 무역 조건협정서에 채택, 삽입되는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으로서 인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우발적인 사고, 예를 들면 전쟁, 수출입금지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상품 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도인이 면책될 수 있다는 조항을 말합니다. _매도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내에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조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지연이행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를 며칠간 연장한다는 것과 그렇게 연장된 기간 내에도 불가항력의 지속이나 그 후속 사태의 여파로 여전히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연장 기간 경과 후에 계약 내용의 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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