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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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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FTA(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 상호 간 상품 및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협정국 상호 간 교역을 증진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혜 무역협정입니다. 지역 경제통합의 가장 느슨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출처 : www.fta.go.kr

FTA(자유무역협정)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 당사국에 따라 포함하는 범위가 무척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과 개도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의 관세 인하 및 관세 철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에는 관세 인하 및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으로 대상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간무역협상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관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긍정적인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와 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수출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지며,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FTA(자유무역협정) 의 체결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인 자유무역협정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꾸준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현재 56개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기타 신흥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도 지속해서 추진하여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첫째로 FTA(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조치이기 때문에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당사국 간의 교역이 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최대교역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은 비체결국과 차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그 특혜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또는 기업 차원의 경제적 효과로는 먼저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경쟁력있는 가격에 조달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따라 자본축적, 중기정 경제성장효과,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타 외국인 투자 유입 효과 및 기술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WO(완전생산기준)이란 첫째, 완전생산기준(WO), 둘째, 역내 완전생산기준(WO-AK),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정국 역내 완전생산 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45%이상(WO-AK or RVC45%)로 나누어집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수출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것을 말하며, 기초 원재료부터 완전히 수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이나 광물,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역내 완전생산기준(WO-AK)이란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 역내국가의 기초원재료만을 이용하여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정국 역내 완전생산 기준 또는 역내 부가가치 45% 이상(WO-AK or RVC45%) 이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준별로 입증방법에 의거하여 기초 원재료부터 수출국 또는 협정 당사국의 원재료로 완전히 생산된 물품, 수출국 또는 협정 당사국 역내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고 추가 발생된 부가가치가 45% 이상 발생한 물품에 원산지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중 기업별로 원산지 소명이 용이한 기준을 선택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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