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세의무자 그리고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 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업로드된 글을 통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현황신고를 통해 지난 1년간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귀속 수입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44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불이행 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하게 되면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하는 부분도 잊으면 안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제도가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불성실신고자로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마시고 꼭 기한에 맞춰 사업장현황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시 제출서류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계산서를 받은경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로도 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수입금액 신고 누락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서 전달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7개와 매입자료2개 항목이 제공되며, 2022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1월 28일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대표님들 모두 지난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모든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대박나시길 STORYMAKER36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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