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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장의 인생꿀팁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방법)

by 스토리메이커36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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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무었인지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사실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또는 재화의 판매,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과세자 유형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이란? :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지정하고있습니다.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 납부세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계산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 * 0.5%

 

 

4. 무실적신고방법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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