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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관세사, 무역전문 자격사(국가전문자격증)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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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관세사란 관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자격증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출입 통관 및 수출입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주로 전반적인 수출입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사 자격의 특징으로는 관세청(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 합격 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 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 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 합격 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출입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관세사법 제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에는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일정한 학점이수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외 무역관련 자격증으로는 보세사(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 또는 취급할 때 입회 및 확인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원산지관리사(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국제무역사(무역인력의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 함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 외환 전문역(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개인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1종과 기업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소속되어 관세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수출입 기업에 무역전문인력으로 취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국제무역간 분쟁등의 분야에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2. 응시 자격 

응시 자격으로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 29조 및 관세법 2ㅔ 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 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 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4. 합격 기준 

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하여야 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하여야 하지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최종 발표 합니다.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로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5. 일부 시험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그해에 진행되는 2차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해에 1차 시험이 면제되어 다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1차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1차 시험 및 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 받습니다. 2차 과목 중 일부란 관세법 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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