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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FTA와 원산지증명서(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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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Free Trade Agreement) 관세 양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약속을 우리는 양허세율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끼리 일정한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세율을 말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FTA( Free Trade Agreement) 이며, 각 FTA( Free Trade Agreement)마다 그 양허의 수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조건부 양허

  FTA( Free Trade Agreement) 관세양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허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조건부 양허를 말합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통관 시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가 되더라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FTA 양허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또는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점진적 양허 

  FTA( 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일시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양허에는 즉시 철폐 품목, 조기 철폐 품목 그리고 중기 또는 장기 철폐품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기 철폐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을 말하며, 중기,장기 철폐의 경우에는 시행 후 10년 또는 10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며 주로 섬유제품이나 농림축산물이 해당합니다. 

 

 (3) 양허제외 품목

  FTA( 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되어도 체약국간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물과 같이 철폐 시 산업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제품 중에서 일부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관세 인하는 적용하나 완전 철폐까지는 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민감품목' 또는 '초민감품목' 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양허의 수준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4)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란 일반적으로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GATS에서는 회원국이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도 즉시 그리고 조건없이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느 한 국가에 개방할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 분야가 해당 국가의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개방 혜택이 모든 회원국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기능 수행상 제공되는 서비스나 정부 기관들에 의하여 조달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으로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은 국가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무임승차를 통해 다른 국가의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이익만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혜국대우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혜국대우 적용원칙이 제외되는 예외로는 공공질서의 보호,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제한수입조치나 국제수지 관련 긴급수입조치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원산지증명서제도

  원산지증명서란 발행 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관련 물품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물품확인 양식입니다. 증명방식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자율 증명제,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 증명제, 그리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의한 발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기관 발급의 주체는 세관 또는 권한 있는 발급기관(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이며, 자율 발급의 주체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합니다. 

 

 (2)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그리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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