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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선하증권(Bill of Lading)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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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거나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자, 해상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품목의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2. 선하증권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며, 선박회사에 인도된 화물의 수령증입니다. 또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며, 선적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인도는 선적된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 효력을 갖는 물권증권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인 동시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소지인은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화주와 운송인 그리고 그 대리인간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물품의 수취가 발생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는 것이므로 요인증권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 사항의 기재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요식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기재 사항의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증권의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배서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적 여부에 따라서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 적재 선하증권 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사고 여부에 따라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타 기간경과선하증권, 집단선하증권, 제3자 선하증권등 다양한 종류의 선하증권이 존재합니다. 선적선하증권이란 화주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생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적 전 선하증권상의 발행 일자는 곧 본선 적재 일자가 됩니다. 선하증권의 법적 요인을 갖춘 완전한 운송서류이며, fob 조건과 CFR, CIF 조건에서는 본선인도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선적선하증권이 발행 됩니다. 수취선하증권이란 비록 화물을 운송할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아직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거나 항내에서 정박 중이지만 아직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주의 요청을 받은 물품이 선적될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수취선하증권은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우선 입고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부두수취증 또는 운송을 위한 수취로서 발행하는 창고수취증이라고 명칭 하기도 합니다. 신용장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사고 선하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수량 또는 포장 상태, 화물의 내용물에 어떠한 손상이나 과부족이 없이 선적되었음이 증권 면에 표시되었거나, 비고란에 하자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증권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고부 선하증권이란 선적된 화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 하자 내용이 기재되어 발행된 증권을 말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사고부선하증권의 매입을 거절하므로, 선적 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화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대체 또는 재포장을 하여 다시 선적 함으로써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선박이 곧 출항 예정이거나 선적기일이 임박하여 하자에 대한 보완이 어려운 경우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받아야 은행에서 수리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유통방식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과 단순지시식, 기명지시식과 백지배서,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식 선하증권으로도 구분됩니다. 이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배서할 때 피배서인의 표시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오늘은 무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출서류 중 하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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