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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이과장

해상보험 두번째 이야기(해상손해와 위부, 대위)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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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해상 손실에는 전손, 분손, 비용손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먼저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지며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성질의 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 기간 행방불명 같은 경우를 현실 전손이라고 말하며,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과 같이 멸실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피보험자가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 전손이라고 합니다. 분손에는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이 있습니다. 단독해손이란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을 제외한 손해를 말하며,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경우 이해 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동해손이라고 합니다. 비용손해에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구조한 자가 해상법상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구조비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비용이란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료 이외의 비용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되는 창고보관료, 양륙비, 재포장 비용, 재운송비 등이 해당합니다.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해손과는 별개로 손해방지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현실적으로 전손은 아니지만 추정전손의 실질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해상손해의 회복 비용이 회복 후 남아있는 가액보다 크거나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적재된 화물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현실전손으로 추정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이와 상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쌍방의 합의가 곧 위부의 성립 조건입니다. 위부의 특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이며 무조건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거나 또한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에, 현실전손이 있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가 필요 없다 MIA 제57조], [추정전손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MIA 제61조]

 

피보험자가 위부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면 보험자는 이를 수락하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자에게로 이동하며, 보험금액의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위부는 피보험자의 단독행위이며, 추정전손이 성립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는 전손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고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보험자는 남아있는 화물을 인수하더라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부를 거절하고 전손으로 처리하여 전손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부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통지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3. 대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위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에 의하여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가치 있는 잔존물이 남아있거나 제3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고 또 다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피보험자는 이중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보험계약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에 대위의 인정근거가 있습니다.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원칙으로서 위부와 유사하지만, 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통용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추정전손이 통용되는 것은 해상보험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구상권이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전손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위는 위부와는 달리 보험자의 수락 여부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 입니다. 대위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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