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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대란 예상

by 스토리메이커36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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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연대 총파업 11월 24일 개시

 

오는 2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총파업(운송거부)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이번 총파업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올해말로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할 것 과 현재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대상을 자동차, 철강재, 사료, 곡물, 위험물, 택배 등 범위를 법안개정을 통하여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앞서 지역별 운송거부 품목을 예고하였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시멘트, 조선, 컨테이너 등이 주요 대상이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철강운송입니다. 지난 6월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에서도 8일동안 1조원이 넘는 철강재들이 출하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관련 철강제조사들은 미리 제품을 출하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대비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는경우에는 큰 손실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파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만운영사도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만에 컨테이너가 너무 많이 쌓여 단축했던 컨테이너 CY 반입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부산신항의경우 기존 '선박 입항 3일전 ' 에서 '선박 입항 7일전' 으로 늘려 수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이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CY에 수출제품을 반입하여 보관할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원래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본격적인 제도 추진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송업체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송업체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2020년 1월 1일 해당 법안이 시행 될때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즉 2020년 1월 1일 개시되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제도 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총파업을 통해 화물연대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기간 연장 및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와 시멘트 운송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자동차, 철강재, 사료, 곡물, 위험물, 택배 등 범위를 법안개정을 통하여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대한 정부와 국회가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3년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화물연대는 계획대로 24일부터 총파업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기업과 국내 경제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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